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<br />■ 구성 : 손민정 작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매주 목요일, 주요 사건·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은 먼저 소위 바리깡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발기 폭행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해 7월이었고 연인을 감금한 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. 피고인인 20대 남성,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끔찍했던, 잔인하고 좀 잔혹했던 그런 범행에 비해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7년을 선고받았어요.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김 모 씨가 자기 여친을 오피스텔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폭행, 성폭행, 불법촬영을 한 사건인데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해서 이발기로 삭발을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또는 소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고 또 알몸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놓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그리고 구급대원이 가보니까 강아지 우리 안이 집어넣고 배변 패드를 깔아놨다는 거죠. 그래서 검찰은 이 남성을 강간 그리고 성폭행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감금, 특수협박 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고요. 1월 9일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월 31일 재판부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발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선고 짚어보고 있었습니다. 혐의점을 짚어주셨고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어요.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피해자의 입장, 가족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지금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. 왜 그러냐면 딸이 지난달 피해자 재판 증인출석 이후에 환청, 환시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하고 있는 상태고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0910490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